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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다 보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라는 표현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이름이 다르니 당연히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서 한 장씩 발급받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라는 표현이 헷갈리는 캐릭터의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에 사용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하나의 확인서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서에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즉, 공고문에서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대부분 별도의 두 번째 서류가 아니라, 기업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뜻합니다.

    오늘은 이름 때문에 유독 헷갈리는 이 확인서의 발급기준과 실제 신청 절차,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2026년 공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기업 형태와 결산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 확인서의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의 차이’는 실제로는 서류 두 장의 차이라기보다 확인서에 표시되는 기업 규모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중기업·소기업 표시소기업(소상공인) 표시
    공식 서류명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
    표시되는 기업 규모중기업 또는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주요 법적 근거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판단 기준업종별 매출액·자산·독립성 기준소기업 매출액 기준+상시근로자 수
    신청 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주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 수수료없음없음
    활용처공공입찰·정부지원사업 등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사업 등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의 차이

    [✍️KZ의 깜짝 팁: 공고문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도 소상공인24부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상단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표시돼 있는지 먼저 보세요. 이름 때문에 여기서 사이트를 잘못 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 발급기준 및 판단 요건 상세 분석 🔍

    중소기업 확인 기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매출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분관계·관계기업 등 독립성 기준 충족

    2026년 적용 기준상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은 400억원 이하부터 1,800억원 이하까지 구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기준표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펄프·종이제품, 1차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 1,800억원 이하
    • 의류·가죽·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1,20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1,00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단순히 직원이 적다고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법인의 지분관계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은 먼저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2026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5억원 이하부터 140억원 이하까지 나뉩니다.

    • 식료품·의류·가구 등 일부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100억원 이하
    •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뒤 다음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만족해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판정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산정 방식에 따라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직원이 네 명이니까 무조건 소상공인이겠네!” 여기서 바로 도장 찍으면 곤란합니다. 직원 수보다 먼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소기업 기준이 60억원, 음식점업은 15억원이라 업종에 따라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실제 발급 절차 및 따라 하기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세부 절차를 원하시면 아래 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글 썸네일

    4. ‘소상공인확인서’가 따로 필요한 경우는?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의미한다는 이미지

    이 중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은 대부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표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상공인확인서를 한 장 더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확인서의 기업 규모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24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나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서처럼 특정 사업에서만 사용하는 별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확인서와 용도가 다릅니다.

    [✍️KZ의 깜짝 팁: 소상공인24에서 ‘확인서’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무조건 같은 서류는 아닙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대환대출 지원대상’처럼 앞에 사업명이 붙어 있으면 거의 별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공고문의 제출서류 명칭과 발급처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5. 용도와 제출기관 정리 📌

    중소기업 확인서의 제출기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목적확인·제출되는 기관 또는 시스템
    공공입찰나라장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발주기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해당 중앙부처·지자체·사업 수행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정책자금·보증해당 정책자금·보증 운영기관
    기타 기업 규모 증명확인서를 요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중소기업 확인서의 제출기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하면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발급정보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는 당일,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다음 날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찰 마감 당일 발급받기보다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12월 결산기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5년 12월 31일
    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하지만 결산월이 다른 법인이나 직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확인서가 무조건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 공식 서류명은 중소기업 확인서
    • 결과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기준 적용
    • 소상공인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
    • 공공입찰용은 신청서에서 용도를 선택하고 자가진단서 추가 작성
    • 제출기관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해당 지원사업·입찰 공고에 따라 결정
    • 신청 수수료는 없음
    • 소상공인24의 세액공제용·사업별 확인서는 일반 중소기업 확인서와 별개
    확인서 표시판단 핵심 요건주요 활용 예시
    중기업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충족, 소기업 기준 초과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공공입찰
    소기업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 충족
    소기업 제한 지원사업·공공입찰
    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 기준+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이라면 두 장을 따로 발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창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창업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매뉴얼상 2025년 또는 2026년 창업기업은 별도의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결과나 오류 여부는 반드시 [진행상황 확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창업기업이 무조건 즉시 발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중소기업 확인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 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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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등록 방법|신청기간/수수료/기간 경과 주의사항

    열심히 일구어 놓은 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빼앗길 뻔했던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시나요? 😂

    오래 전에 공들여 등록해 둔 상표권이 있는 대표님도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해 두면 평생 내 것 아니냐”며 존속기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존속기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한 대표의 이미지

    그런데 상표권은 한 번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있고, 계속 권리를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상표권은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년마다 제대로 갱신하면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오늘 글에서는 2026년 지식재산처와 특허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상표권 존속기간 계산법부터 실제 갱신등록 신청방법, 비용, 지정상품 정리 방법, 기간을 놓쳤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상표법 제83조/제84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및 특허로 수수료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신청 타이밍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표의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갱신하느냐입니다.

    • 정상 갱신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추가 신청기간: 정상기간을 놓친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 그 기간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권리가 소멸
    언제 갱신하느냐에 관한 설명 이미지

    상표법 제84조도 정상 신청기간을 만료 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이를 놓친 경우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지식재산처 공식 안내자료의 그림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정상 신청기간 1년 → 추가 신청기간 6개월 → 이후 권리소멸 순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17년 8월 7일이라면 최초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7년 8월 7일이 되고, 원칙적인 갱신등록 신청은 그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설정등록일에 10년을 더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날짜를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은근 사고 납니다. 😂 등록증이 안 보인다면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에서 보유 권리를 조회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등록번호를 눌러 관련 안내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상표 여러 개 가진 회사라면 그냥 엑셀로 한 번 뽑아서 ‘만료일 관리표’ 만들어 두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식재산처에서는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표에 대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안내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기간을 놓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정상 존속기간갱신 신청안내서는 일반적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추가신청 안내서는 만료일 경과 직후 발송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서비스이므로 안내서 미수령이 기간 경과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특허로에서는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

    경로를 통해 등록된 주소 등 고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일반 주소와 관계없이 송달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도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확인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고객번호
    • 갱신하려는 상표의 등록번호
    • 등록권리자 정보
    • 갱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일부 상품을 제외할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대리권 증명서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도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개별 위임관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신청서 기재요령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허로 실제 신청 절차

    2026년 특허로에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웹작성 방식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로 웹작성/제출 서비스의 지원서식 목록에도 해당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로(paten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특허로(paten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그리고 갱신하려는 상표의 등록번호와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에서는 특허고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유한 등록권리를 조회할 수 있고, 개별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존속기간 만료일 등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에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신청방법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특허로 웹작성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상표 → 등록절차서류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③ 신청서에서 등록권리자와 등록번호를 확인/작성합니다.

    법정서식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특허고객번호와 상표 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다면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④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을 작성합니다.

    서식작성기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클릭 → 등록번호 입력 → [제외대상 검색] 클릭 → 목록 확인 → [입력]

    순서입니다.

    반대로 등록원부상의 모든 지정상품을 그대로 갱신한다면 법정서식 기재요령상 [상품류]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분류구분]과 [지정상품] 항목을 삭제합니다.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서의 [등록료] 항목에서

    □ 전액납부
    □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이번 신청 때는 1회차분을 납부합니다. 2회차는 5년 뒤 자동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지 제25호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⑥ 작성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전자 제출합니다.

    공식 법정서식의 처리절차는 정확히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등록

    순서입니다. 서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안내 또는 반려통지가 이루어집니다.

    ⑦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꽤 중요합니다.

    공식 신청서 기재요령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뒤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부여일 다음 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FAQ 역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제출일 다음 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

    즉, 신청서 화면에서 ‘제출했다!’ 하고 창 닫으면 끝이 아닙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제일 허무하게 사고 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접수번호까지 떴으니 끝난 줄 알고 로그아웃해 버리는 경우요. 😅 ‘접수 완료’랑 ‘등록료 납부 완료’는 따로 확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출 직후 접수번호 캡처해 두고, 돈 빠져나간 것까지 확인한 다음 창 닫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지정상품을 전부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지정상품 가운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상품은 존속기간갱신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아예 [갱신등록 제외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갱신하지 않을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정상품을 그대로 갱신한다면 상품류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 FAQ도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갱신하지 않을 상품을 기재하면 되고, 이 경우 별도의 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서식작성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식 매뉴얼상

    ‘갱신등록제외대상’ →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 등록번호 입력 → ‘제외대상 검색’ → 목록 확인 → ‘입력’

    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갱신한다고 등록된 상품 이름을 몽땅 그대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저것 사업 확장한다고 넣어놨는데 지금은 아예 안 쓰는 상품이 있다면 갱신 전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특히 지정상품 수가 많으면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어서, ‘그냥 다 살려두자’ 했다가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살려두자' 했다가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이미지

    갱신등록 수수료 및 기간 경과 시 주의사항 ⚠️

    여기는 기존 자료를 검색해서 작성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31만 원/34만 원, 또는 분할납부 19만4천 원/21만3천 원 등 예전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특허로 공식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갱신등록료(1상품류 기준)등록면허세비고
    정상기간 내
    갱신
    300,000원9,120원만료 전
    1년 이내
    추가신청기간 내 갱신330,000원9,120원만료 후
    6개월 이내
    정상기간
    2회 분할납부
    매회 184,000원1회차에 전액5년 단위
    추가신청기간
    2회 분할납부
    매회 203,000원1회차에 전액5년 단위

    2026년 특허로 공식 금액표에는 정상 존속기간갱신등록료가 1상품류당 30만 원, 추가신청기간에는 33만 원, 분할납부의 경우 각각 매회 18만4천 원 / 20만3천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료 외 지방세는 9,120원입니다. (특허청)

    그리고 지정상품 수에 따라서 추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 건부터 한 상품류의 갱신 대상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씩 가산됩니다. (지식재산처)

    예를 들어 한 상품류에서 갱신하려는 지정상품이 13개라면 10개를 넘는 3개에 대해 가산금이 계산되는 식입니다.

    5년씩 분할납부할 때는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10년 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5년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차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고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회차에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구분]을 존속기간갱신등록료로 하고, 등록번호와 납부회차 ‘2회차’를 기재해 제출한 후 다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회차 분할납부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5년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갱신등록 수수료 및 기간 경과 시 주의사항

    [✍️KZ의 깜짝 팁: 개인적으로 분할납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싸게 냈다’가 아니라 5년 뒤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이면 담당 직원도 바뀌고 이메일도 바뀌고 회사 주소도 바뀝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캘린더 하나만 믿지 말고 회사 자산관리표에 ‘상표 2회차 등록료 납부일’을 아예 박아두세요. 이건 진짜 까먹으면 복구용 버튼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기간 경과 시 핵심 주의사항

    • 만료 전 1년을 놓쳤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추가신청기간에는 정상기간보다 높은 갱신등록료가 적용됩니다.
    • 만료 후 6개월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소멸된 뒤 동일한 상표를 다시 보호하려면 신규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하고, 그 사이의 선행상표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재산처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가 동일한 표장과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다시 출원한 경우를 상표 우선심사 대상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만료 후에는 기존 갱신등록을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처)

    따라서 초안처럼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원상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는,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은 종료되고, 기존 권리를 일반적인 갱신절차로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규출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상표권 갱신 핵심 요약 💡

    항목핵심 내용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
    연장 가능기간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계속 갱신 가능
    정상 신청기간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추가 신청기간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처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
    정상 등록료1상품류당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추가신청 등록료1상품류당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등록면허세9,120원
    분할납부정상기간 기준 매회 184,000원, 5년씩 2회
    납부기한신청서 제출 후 부여받은 납부자번호로 부여일 다음 날까지
    기한 초과 시만료 후 6개월 이후에는 일반적인 갱신등록 불가

    상표권은 등록받는 순간보다 10년 뒤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잘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권리가 소멸한다면 처음 출원할 때보다 훨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우선 특허로 특허보관함이나 등록증·등록원부에서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료까지 1년 이내로 들어온 상표가 있다면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갱신일정을 먼저 캘린더에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표권을 갱신하면 신규출원처럼 상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공식 처리절차는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적격 시 등록 순서입니다. 서식에 흠결이 있다면 보정안내 또는 반려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규 상표출원처럼 상표의 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만 신청서 자체의 요건과 권리관계, 등록료 납부 등은 정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Q2. 정상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바로 상표권이 사라지나요?

    A2. 아닙니다.

    정상 신청기간인 존속기간 만료 전 1년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상기간보다 높은 등록료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다만 그 6개월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은 종료되므로 신규출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갱신 수수료를 5년씩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정상 신청기간 기준 2회 분할납부 시 1상품류당 매회 184,000원입니다. 첫 번째 납부로 5년을 유지하고, 두 번째 납부를 완료하면 나머지 5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특허청)

    단, 2회차 분할납부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년 존속기간 만료와 함께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Q4.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모두 갱신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에 갱신하지 않을 상품을 기재하여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외되는 지정상품 때문에 별도의 포기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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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차이|주기/준비사항/인증 유지방법

    ISO 인증서 출력해서 벽에 딱 걸어뒀을 때 그 뿌듯함,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숨 좀 돌리려니 인증기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사후심사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순간 예전에 ISO 9001이나 ISO 14001 처음 받을 때 만들었던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설마 또 처음부터 다 해야 하나?’

    싶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후심사는 최초 인증심사를 그대로 다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서류 몇 장 확인하고 끝나는 심사’도 아닙니다.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는 목적도 다르고, 심사시간과 확인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ISO/IEC 17021-1 인증체계, IAF MD 5:2023, ISO·IAF Auditing Practices Group 자료와 국내 인증기관의 2026년 안내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ISO/IEC 17021-1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최초 인증뿐 아니라 사후활동, 갱신, 인증 정지·취소 등의 인증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핵심 국제표준입니다.



    1.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차이점 한눈에 보기 🔍

    일단 결론부터,

    ISO 인증은 한 번 인증서를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인증은 3년 인증주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최초 인증결정 이후 첫째·둘째 연도에는 사후심사, 셋째 연도에는 인증 만료 전에 갱신심사가 배치됩니다. (Accredia)

    두 심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입니다.

    • 사후심사(Surveillance Audit):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실제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매번 모든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인증주기 전체에 걸쳐 시스템이 계속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심사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갱신심사(Recertification Audit): 기존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다시 평가하고, 다음 인증주기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차이점

    특히 ‘사후심사는 최초심사의 30~50% 범위만 본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AF MD 5가 정하고 있는 것은 심사 ‘범위 비율’이 아니라 심사시간 산정 기준입니다. 최초 3년 인증주기에서 연간 사후심사 시간은 최초 인증심사(Stage 1+2)에 사용된 심사시간의 약 1/3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갱신심사는 갱신 시점에 동일 기업이 새롭게 최초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심사시간의 통상 약 2/3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직 규모나 시스템 성숙도, 변경사항 등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사후심사갱신심사
    시점인증결정 후 첫째·둘째 연도3년 인증주기 종료 전
    심사 성격인증 유지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경영시스템 전체의 지속적 효과성 재평가
    심사시간 기준최초 인증심사 시간의 연간 약 1/3 수준갱신 시점 기준 최초심사 예상시간의 통상 약 2/3
    중점 확인이전 부적합, 주요 프로세스, 목표·성과, 내부심사·경영검토, 변경사항 등시스템 전체의 효과성, 변경사항, 지난 인증주기의 성과와 개선
    결과인증 유지 여부 판단에 활용다음 인증주기로 갱신할지 결정

    참고로 IAF MD 5는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모두 심사기간이 1 audit day보다 짧아지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심사는 보통 0.5~1일”처럼 일률적으로 적는 것도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KZ의 깜짝 팁:
    “사후니까 올해는 한두 개만 대충 보겠지?” 하고 준비 범위를 임의로 줄이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심사시간은 최초보다 짧아질 수 있어도, 심사원이 딱 찍은 프로세스에서 기록과 실제 작업이 안 맞으면 시간이 짧다고 봐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샘플 하나 잘못 걸렸는데 담당자가 “이건 평소엔 이렇게 안 하는데요?” 하는 순간 분위기가 묘해지는… 😅


    2. 심사 주기와 타이밍 놓치지 않는 법 🗓️

    인증 유지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인증기관이 잡아둔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① 사후심사 주기

    일반적인 ISO/IEC 17021-1 체계에서는 사후심사를 갱신심사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최소 연 1회 실시합니다.

    특히 최초 인증 이후 첫 번째 사후심사 날짜는 최초 인증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품질재단)

    여기서 주의할 점!

    ‘인증서 발행일에서 무조건 매 12개월’, 또는 ‘지난번 사후심사 완료일부터 정확히 12개월’이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주기 및 심사 예정일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인증서와 함께 받은 심사계획이나 인증기관 안내메일부터 확인하세요.

    ② 갱신심사 주기

    갱신심사는 일반적으로 3년 인증주기의 셋째 연도, 기존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심사 날짜만 만료일 전에 잡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이 발견됐다면 필요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인증 만료 전에 확인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O/IEC 17021-1 체계에서도 갱신활동과 필요한 시정조치가 만료 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 서비스 회사)

    갱신심사 주기에 관한 이미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료 직전까지 미루기보다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인증기관과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 ‘2~3개월 전’ 자체가 ISO가 정한 의무기간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 심사일수, 심사원 일정, 부적합 시정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무적인 안전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KZ의 깜짝 팁:
    갱신심사 날짜를 만료일 바로 코앞에 잡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사 자체보다 무서운 게 심사 끝나고 중부적합 하나 나오는 경우입니다. “심사는 받았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시정조치 확인과 갱신결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만료일 보이면 일단 휴대폰 달력에 두세 달 앞쪽부터 빨간색으로 찍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3. 심사 전에 꼭 챙겨야 할 준비사항 checklist 📋

    여기서 초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SO 심사는 ‘정해진 필수서류 4개만 책상에 올려두면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사원은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검토 → 현장 관찰 → 담당자 인터뷰 → 기록 샘플링

    네 단계 통해 실제 업무가 경영시스템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첨부된 인증기관 실무자료에서도 개회의 후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며 기록을 샘플링한 뒤 폐회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전에 꼭 챙겨야 할 준비사항 checklist

    그중에서도 아래 자료는 미리 한 번 묶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영검토 기록

    대표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경영시스템의 적절성·충족성·효과성을 검토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ISO 9001은 경영검토를 무조건 ‘연 1회’ 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planned intervals, 즉 조직이 정한 계획된 주기로 경영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절차서에 연 1회라고 정해두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ISO 자체 요구사항을 ‘무조건 최소 연 1회’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SO·IAF APG 자료도 경영검토를 planned intervals에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ISO)

    ② 내부심사 계획 및 결과

    내부심사는 외부심사 전에 서류 하나 만들어 놓는 절차가 아닙니다.

    ISO 9001은 내부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심사 주기, 방법, 책임, 계획 및 보고뿐 아니라 해당 프로세스의 중요도, 조직의 변경사항, 이전 심사 결과까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ISO상 무조건 연 1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정한 내부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내부심사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권장됩니다.

    ③ 목표 및 성과관리 자료

    품질목표나 환경목표를 세웠다면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량률 감소, 납기 준수율, 고객불만 감소,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관리 등 회사에서 정한 목표와 실제 실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실적관리 자료가 비어 있으면 오히려 질문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④ 이전 부적합 및 시정조치

    지난 인증심사나 내부심사에서 부적합이 있었다면,

    “조치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인을 찾아 조치했고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O·IAF 내부심사 가이드 역시 과거 심사 결과를 이후 내부심사 계획에 활용하고, 내부심사가 실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제3자 심사원이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⑤ 변경사항

    최근 1년 사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꼭 확인해 두세요.

    회사 주소 또는 사업장 변경, 조직개편, 주요 인원 변경, 공정 또는 설비 변경, 인원 증감, 인증범위 변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증기관 실무자료에서도 사업장 이전, 공정 변경, 인원 및 인증범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인증 유지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 💡

    ISO 시스템을 심사 때마다 대공사하듯 관리하면 담당자도 지치고 현업도 피곤해집니다.

    결국 심사원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이 회사가 적어놓은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① 실무와 문서의 일치

    심사 직전에 실제 업무와 다른 절차서를 억지로 외우게 하지 마세요.

    실제 업무방식이 합리적이라면 오히려 절차와 문서를 현실에 맞게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인증기관의 2026년 사후·갱신심사 안내에서도 심사 직전에 빈 기록을 채우기보다 현장과 문서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실제 작업 방식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② 기록은 ‘심사 전날’이 아니라 업무할 때 남기기

    출하검사, 설비점검, 교육, 고객불만 처리, 시정조치 등을 심사 직전에 한꺼번에 작성하면 기록 흐름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원은 단순히 서류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 현장관찰, 기록검토와 샘플링을 통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ISO 준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원래 하던 일을 하고, 그때그때 증거를 남기는 것.

    이게 끝입니다.

    ③ 회사가 바뀌면 ISO 문서도 같이 바꾸기

    조직도는 작년 그대로인데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절차서에는 예전 공장이 적혀 있는데 사업장은 이사했고, 신규설비를 들였는데 공정도에는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관련 문서뿐 아니라 인증범위와 인증기관 통보 필요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KZ의 깜짝 팁:
    심사 전날 담당자 붙잡고 “이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하세요” 연습시키는 회사가 있는데요. 심사원 질문은 생각보다 대본대로 안 옵니다. 😂
    오히려 “평소 이 작업 어떻게 하세요?” → 담당자가 실제 방식 설명 → 그 기록 한 장 보여주기가 훨씬 셉니다. 실제 인증기관 자료에서도 능숙한 심사원은 “절차서 보여주세요”보다 “평소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식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ISO 사후심사나 갱신심사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 인증받을 때처럼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난 심사 이후에도 회사에서 정한 절차가 실제 업무에 적용됐는지,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개선했는지입니다.

    심사 직전에 며칠 밤새워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문서 = 실제 업무 = 기록

    이 세 가지를 평소에 맞춰놓는 것이 훨씬 강한 준비입니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인증기관이 보내준 심사 일정부터 확인하시고, 내부심사·경영검토·이전 부적합·성과자료·최근 변경사항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그 정도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사후심사와 갱신심사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


    5.📌 ISO 심사 핵심 요약

    체크포인트내용
    사후심사최초 인증 후 첫째·둘째 연도에 실시하며 인증 유지상태를 확인
    첫 사후심사 기한최초 인증결정일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음
    갱신심사3년 인증주기 종료 전 실시
    심사시간사후심사는 최초 심사시간의 연간 약 1/3, 갱신심사는 갱신 시점 최초심사 예상시간의 통상 약 2/3
    준비 핵심내부심사·경영검토·목표성과·부적합 시정·변경사항 + 실제 현장 운영
    일정 팁인증기관이 제시한 심사 프로그램을 우선 확인하고 갱신은 충분한 시정기간 확보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후심사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후심사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므로 정해진 주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ISO/IEC 17021-1 체계에서는 최초 사후심사가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후에도 갱신연도를 제외하면 최소 연 1회 사후심사를 실시합니다. (Bureau Veritas 인증)

    다만 ‘하루만 늦으면 바로 자동 취소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구체적인 정지·취소 절차는 적용 인증스킴과 인증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일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기한을 넘긴 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사후심사 비용은 최초 심사 때보다 저렴한가요?

    A. 보통 심사시간이 최초 인증심사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초 심사비의 30~50%’라는 공식적인 ISO 비용 기준은 없습니다.

    IAF MD 5가 정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심사시간입니다.

    최초 3년 인증주기에서 사후심사 시간은 연간 최초 인증심사의 약 1/3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원수, 사업장 수, 업종 위험도, 인증범위, 이동비, 심사원 구성 등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은 해당 인증기관의 견적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갱신심사를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ISO/IEC 17021-1에서는 인증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완료된 갱신활동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만료 후 6개월 이내 인증을 복원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도 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어도 Stage 2 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안처럼 ‘갱신 실패 = 무조건 인증 취소 후 처음부터 재취득’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uropean Accreditation)

    Q4. 인증기관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이를 일반적으로 인증 이관(Transfer of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 인증서나 자유롭게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AF MD 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IAF 또는 Regional MLA 체계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유효한 인정 인증이 대상이며, 이미 정지된 인증은 정상적인 이관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IAF)

    따라서 단순히 “다른 기관이 더 싸니까 다음 달부터 옮기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인증상태와 이전 심사보고서, 미종결 부적합 여부 등을 새 인증기관에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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